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정당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수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영업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분쟁은 지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된 판단기준 등을 정립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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