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파탄주의 전환 시기상조” 판단 내용 보니?

대법원,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파탄주의 전환 시기상조” 판단 내용 보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5-09-15 14:51
수정 2015-09-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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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전환이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 등 6명은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따.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제도 뿐 아니라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협의이혼 제도를 택하고 있어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채택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파탄주의를 취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상대방이나 자녀가 가혹한 상황에 빠지면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이른바 가혹조항과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제도 등을 두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무런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판례로 기준을 제시하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실무로 상대방을 보다 두텁게 배려할 수도 있지만 사법적 기능만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섣불리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1976년 B씨와 결혼한 뒤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A씨는 2000년 집을 나와 이 여성과 동거하다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지난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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