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의붓딸 폭행하고 언니에게 뒤집어 씌워”

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의붓딸 폭행하고 언니에게 뒤집어 씌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09-11 09:43
수정 2015-09-11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 15년 확정. SBS 영상캡쳐
징역 15년 확정. SBS 영상캡쳐
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의붓딸 폭행하고 언니에게 뒤집어 씌워”

징역 15년 확정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칠곡 계모사건은 2013년 8월 임씨가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임씨는 A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했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