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대표들 “세월호 천막 철거하라…서울시 불법 동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대표들 “세월호 천막 철거하라…서울시 불법 동조”

입력 2015-07-13 22:07
수정 2015-07-13 2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대표들 “세월호 천막 철거하라…서울시 불법 동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철거를 촉구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철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청사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농성 단체가 농성을 확산하려 하는데도 서울시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들의 불법을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월호 유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족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세월호 농성단체는 무엇을 더 요구한단 말인가”라며 “이제는 문화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다수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3개 단체는 그동안 각각 고유한 활동을 펼쳐 왔으나 세월호 농성 지속과 서울시의 방관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제헌절을 앞두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편향된 이념적 가치에 몰입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