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서 최종 승소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서 최종 승소

입력 2015-07-09 14:07
수정 2015-07-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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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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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서 최종 승소

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 해고 906일만에 MBC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승소 후 “앞으로도 대법원을 저의 든든한 ‘빽’으로 여기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MBC로 다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해나가겠다”며 “그리고 언론들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발뉴스와 같은 대안언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를 보도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자회사인 MBC C&I로 파견된 이 기자를 보도국에 복귀시킨 후 2013년 1월15일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 파업과 관련해 해고된 정영하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1.2심에서도 해고무효가 선고됐으며,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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