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첫 소송 제기 “정부, 의무 소홀히 했다”

메르스 첫 소송 제기 “정부, 의무 소홀히 했다”

입력 2015-06-22 09:25
수정 2015-06-22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첫 소송 제기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첫 소송 제기
첫 소송 제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초동 대처에 실패하고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정부가 메르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막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령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사그라진 뒤에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 할지 불분명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환자·격리자는 아니지만 현재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경기 침체·생활 제약 등 불이익을 겪는 만큼 국민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소송은 국가의 부작위 입증 정도에 따라 빠르게는 3∼4개월 안에 결론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문 변호사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