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정부 마비 우려” 강력 반대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정부 마비 우려” 강력 반대

입력 2015-06-01 14:31
수정 2015-06-01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 06. 01 안주영 기자jya@seoul.co.kr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정부 마비 우려” 강력 반대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대통령은 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킨 것에 이어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민생 법안이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과 연계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면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이는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