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갑의 빅! 아이디어] 총리 인사청문 이렇게 해보자

[박현갑의 빅! 아이디어] 총리 인사청문 이렇게 해보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5-05-27 00:22
수정 2015-05-27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현갑 온라인뉴스국장
박현갑 온라인뉴스국장
또다시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둘째주 초에 열릴 전망이다. 벌써부터 과거 청문회 행태를 꼬집으며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등 말들이 많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해야 한다.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미국을 모델로 한 것이다. 미국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에 앞서 사전검증을 연방수사국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한다. 공직 후보자의 병역 및 탈세 문제 등 이른바 도덕성 검증을 2~3개월에 걸쳐 철저히 한다. 이러한 검증과정을 통과해야 의회의 인사청문회장에 설 수 있다.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청와대에서 마련한 200개의 도덕성 검증 항목에 대한 공직 예비후보자의 ‘자기 검열’에 이어 청와대 인사팀의 별도 검증을 거쳐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후 언론의 도덕성 검증이 시작된다. 이러한 여론의 관문을 통과하면 인사청문회장에 나와 입법부의 검증을 받는 2단계 검증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청와대의 자체 검증절차가 허술한 데다 정무적 판단까지 개입되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중심으로 공방이 펼쳐진다. 국무위원으로서, 총리 후보자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능력 검증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공직 후보자 공개에 앞선 철저한 행정부 인사검증과 별도로 이번 인사청문회부터라도 여야 합의로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국정 수행능력 등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해 보자. 예를 들어 이틀간의 청문 기간 중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하루씩 나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병역 기피 의혹이나 재산등록 등 도덕성 검증은 청문회 첫날에 하고, 둘째날에는 총리로서의 역할 및 자질,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 및 정책집행 능력과 리더십만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제대로 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사청문 취지에 맞게 행정부의 청문준비도 말 그대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황 총리 후보자의 경우 현직 부장검사 2명을 법무부 출장 형식으로 청문준비에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15조 2에는 “국가기관은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상은 ‘최대한의 서비스’다. 청문 준비에 해당 부처의 베테랑 공직자들이 투입된다. 이들은 공직 후보자 개인의 신상 및 도덕성 자료는 물론 국정 현안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예상 질의에 대한 모범 답안까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챙겨 준다.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는 해당 부처의 예산이나 인력운영 사항 등 기초자료 제공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개혁 문제나 복지 및 교육, 노동정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공직 후보자의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모범 답안을 제공할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맡겨야 한다.

끝으로 공직자윤리법도 보완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을 둘러싼 시비는 재산공개 때는 물론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특히 전관예우 시비가 끊이지 않는 법조계 출신의 경우가 그러하다.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공개 과정에서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비율이 10명 가운데 4명꼴이다.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부정한 돈을 축적했을 것으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차제에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거부 조항 자체를 없애자. 지금처럼 독립 생계를 꾸린다는 이유로 가족의 재산등록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은 공직자 재산 형성의 투명성 검증 자체를 봉쇄하는 일이다. 직계존비속도 독립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현황을 무조건 등록하고 공직자윤리위 검증을 받되 공개만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해당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도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의 취지도 살리는 방안이라고 본다.
2015-05-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