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 황교안 지명] 野 “장관 때 청문회 청문회도 아니었다”

[새 총리 황교안 지명] 野 “장관 때 청문회 청문회도 아니었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5-21 23:38
수정 2015-05-2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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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봐주기 수사’ 논란 등 고강도 검증 별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인사 검증을 받게 됐다. 청와대와 황 후보자는 이번에도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야당은 장관 청문회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황 후보자는 그간 무난하게 법무 행정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도 많지만 청문회에서 설전이 오갈 대목도 적지 않다. 병역 면제, 전관 예우 등 장관 청문회 당시의 쟁점 외에 장관 재임 중 정치 공방이 뜨거웠던 사건 처리 과정 등도 청문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 3년간 병역을 연기한 끝에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 치료를 6개월 받은 후 1980년 7월 면제 판정을 받았다. 법무장관 청문회 때 의도적인 병역 기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전관 예우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검찰을 떠난 뒤 1년 5개월간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 9000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0만원이다. 다른 법조인 출신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야당의 공격은 불가피하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때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당시 MBC는 1997년 대선 때 삼성과 중앙일보의 정관계 로비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 내용을 보도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황 후보자는 도청 내용을 폭로한 기자들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만 기소했다.

장관 재직 이후로 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수사를 놓고 수사팀과 대립각을 세웠던 점도 공방이 예고돼 있는 대목이다. 2013년 검찰 수사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도 이를 승인했지만 황 후보자가 막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돌연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터졌고, 황 후보자가 감찰 지시를 내리며 결국 채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검찰 재직 당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탓으로 돌렸던 2011년 부산 교회 강연 발언도 다시 논란이 될 조짐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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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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