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로컬푸드 시대] 남몰래 경작꾼 공무원은 골치, 질소 비료 뿌려대 하천 오염도 걱정

[커버스토리-로컬푸드 시대] 남몰래 경작꾼 공무원은 골치, 질소 비료 뿌려대 하천 오염도 걱정

입력 2013-06-01 00:00
수정 201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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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이면

로컬푸드 붐 속에 소규모 불법 경작 문제가 도드라지고 있다. 그림자도 드리운 셈이다.

한국인 유전자(DNA)에는 ‘경작 본능’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공간만 생기면 불법과 합법을 따지지 않고 소규모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잦다. 도심 공원이나 근린공원, 하천 둔지 등을 거닐다 불법 경작 경고 팻말이나 철거 팻말과 마주치는 것도 흔한 일이다. 공원 녹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해마다 불법 경작지를 단속하고 복원하는 일을 되풀이하곤 한다. 불법 경작을 막기 위해 수목을 옮겨 심기도 한다.

최근 도시농업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단속 사례는 줄어들었다. 과거 불법 경작지였던 공간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바뀐 탓도 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불법 경작이 만연하던 상계3동 마을 뒷산을 공원화하면서 텃밭을 조성해 주민에게 분양하기도 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텃밭을 분양하고 있지만 소규모 경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최근 들어서는 공원 녹지보다 주택 단지 인접 지역에서 불법 사례가 잇따른다”고 설명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땅 저 땅옮겨 다니며 ‘게릴라 텃밭’을 꾸리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 의식과 관련된 문제”라면서도 “강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접촉하며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환경, 유기농을 추구하는 도시농업·로컬푸드 운동이지만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최근 서울시는 용산구 이촌동 거북선 나루터 주변에서 텃밭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사업 장소를 옮긴 바 있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하천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텃밭에 뿌려진 질소, 인산이 함유된 비료 성분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롱뇽 등의 양서류 서식지로 잘 알려진 종로구 부암동 계곡이나 인천 계양산의 경우에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텃밭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환경연합 신재은 생태도시팀장은 “도시농업을 위해 찾은 공간은 대개 보호해야 할 녹지”라면서 “도시농업도 좋지만 인근 생태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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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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