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탄차 제공등 대통령 수준 예우

오늘부터 방탄차 제공등 대통령 수준 예우

입력 2012-12-20 00:00
수정 2012-12-2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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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위상·의전은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20일부터 내년 2월 25일 취임 이전까지 두달 남짓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자는 취임 전까지 국정에 직접 관여할 권리는 없다.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상 대통령과 비슷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고 정부 조직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 기조 설정,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등을 하게 된다. 국무위원,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다음 정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도 가능하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정권 인수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 협의하거나 조율할 수도 있다.

경호 수준도 달라진다. 당선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대선 후보자는 경찰청 소속 경호팀이 신변 보호를 맡지만 당선자는 청와대 경호실팀이 19일부터 대통령 취임일까지 안전을 책임진다.

경호실팀은 근접 경호는 물론 폭발물 검측, 통신 지원, 보안 관리, 의료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당선자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을 사전에 검식하는 요원도 있다.

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이다. 당선자에게는 특수 제작된 벤츠600 방탄 차량이 제공된다. 차량 이동 시 경찰의 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당선자가 해외를 순방하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숙소의 경우 당선자가 원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 가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식 때까지 사저를 이용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 가옥을 함께 사용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1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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