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개정 하고 보니 ‘안철수 어시스트’?

여야 선거법 개정 하고 보니 ‘안철수 어시스트’?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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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원도 선거기구 참여 길 터 무소속 안철수 활동범위 넓어져

여야 의원들이 선거현장에서 느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활동범위를 넓혀준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일반인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그들이 참여하는 선거대책기구 발대식 등의 행사를 여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가.”를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안에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내부 기구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발대식을 여는 것은 무방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 제89조 1항에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백재현 의원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의원 20명이 공동발의했다. 당초 선거법에는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만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관행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선거기구 등의 조직을 두는 현실을 감안해 법을 고치자는 취지였다. 특히 백 의원은 개정안 제안설명에 “정당의 사무소만 인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소속 후보를 차별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백 의원 측은 25일 “안 후보를 고려한 법 개정이 전혀 아니었고 우리는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전했지만 법 개정 덕분에 안 후보는 선거대책본부 등 여러 조직을 갖출 수 있게 된 셈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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