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는 등록 장애인만 지급받을 수 있나.
A)장애인 등록 전 6개월 내에 구입한 장애인보장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비는 장애인 등록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A)장애인 등록 전 6개월 내에 구입한 장애인보장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비는 장애인 등록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2012-06-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美 사형수 공개처형 생중계” 날짜까지 나왔다…“살인”이라던 트럼프, 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14275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