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실 때 꼭 지키세요

투표하실 때 꼭 지키세요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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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것 자체도 의미 있지만, 제대로 투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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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전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꼭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이어야만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모든 투표용지는 한 장에 한 번씩만 기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기초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당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각 정당도 여러 명의 후보를 낼 수 있다. 같은 정당 소속의 다른 후보임을 나타내기 위해 1-가·나·다, 2-가·나·다 등으로 표시된다. 그렇다고 해도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찍는 후보는 한 명이다. 두 명을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 지지 투표는 두 번 해야 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데, 한 번은 비례대표 광역의원을 뽑고 또 한 번은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에는 후보 이름은 없고 정당 이름과 기호만 적혀 있다.

전국 통일번호를 받은 정당은 6개다. 한나라당 후보는 전국에서 1번, 민주당 후보는 2번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1번에서 6번까지는 번호별로 정당이 다 정해져 있다. 하지만 7번부터는 지역에 따라 번호를 받는 정당이 다르다. 어느 곳에서는 국민참여당이 8번이고 어느 곳에서는 무소속이 8번이다. 꼭 정당 이름도 같이 확인하고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개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무효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표소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소지품에는 제한이 없다. 끝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후보자들의 정보가 헷갈릴 때는 선거공보물이나 메모,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투표해도 된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1일 자정으로 끝나고, 투표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료 등을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혼자 결정하고 투표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보여 주거나 나눠 주면서 누구를 찍으라든지, 나는 누구를 찍었다든지 하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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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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