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후보, 서울선관위 고발

곽노현후보, 서울선관위 고발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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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이 이진성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일부 지역 주민에게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곽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선관위가 관악구 은천동 4000여가구에 곽 후보의 공보물을 빠뜨리고 다른 후보들의 것만 발송했다.”면서 “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발송 의무(제65조)를 위반해 후보들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240조는 선거공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송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시선관위는 “곽 후보의 선거공보가 빠졌다는 걸 확인해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전달받도록 조치했다.”면서 “담당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하고 누락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개발 원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 등 전문가와 용산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단지로, 2025년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 6000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주택 확대 요청에 따라 8000호 공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학교 문제를 비롯해 교통, 공원 등 생활 SOC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1·29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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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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