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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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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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항암기술지원센터 지정

서울아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지정 항암 선도기술지원센터로 지정돼 5년간 1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항암 선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최은경 교수)는 각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 벤처기업에서 개발 중인 항암제와 암 치료 관련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 초기단계에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은경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새로운 치료기술과 진단기술, 신약 개발의 초기 연구단계에서 산업적 경쟁력과 글로벌 연구과제로서의 가치 등을 미리 평가해 선택과 집중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분쉬의학상·젊은의학자상 후보 접수

대한의학회(회장 김성덕)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사장 군터 라인케)은 7월15일까지 제20회 분쉬의학상 본상 및 젊은의학자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추천 및 응모 희망자는 대한의학회 홈페이지(www.kams.or.kr)에서 추천서(본상) 및 신청서(젊은의학자상)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7월15일까지 우편(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대한의학회 분쉬의학상 운영위원회)이나 이메일(kams@kams.or.kr)로 접수하면 된다. 본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패·메달과 3000만원의 상금이, 젊은의학자상 수상자 2명에게는 상패·메달과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에 열린다. (02)798-3807(109).

줄기세포치료제 ‘뉴모스템’ 임상 신청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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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폐질환 줄기세포치료제 ‘뉴모스템(Pneumostem)’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식약청에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뉴모스템은 미숙아 사망의 주요 원인인 ‘기관지폐이형성증’ 치료제로, 제대혈(탯줄혈액)에서 추출한 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폐조직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2005년부터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비임상시험을 통해 뉴모스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면서 “환아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임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5-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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