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부풀리거나 서류 위조땐 보험금청구권 전부 잃을 수도
# 사례수입가구를 판매하는 A씨는 매장에 전시하는 가구 외에 많은 가구를 교외에 위치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는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에도 가입해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가구가 모두 불에 타는 손실을 입었고, A씨는 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때 소실된 가구 가운데 일부의 매입자료를 찾을 수 없자 거래처에 부탁하여 해당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의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Q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인 매입가격은 사실 그대로이고 신고한 전체 손실액에도 차이가 없는데 이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
A 보험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선의(善意)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고, 화재보험의 경우 특히 보험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화재보험보통약관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진실의무를 요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약관조항의 내용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화재보험에 있어서 일찍부터 채용된,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제 화재로 손실을 입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최대한 진실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함부로 손해액을 부풀리거나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꾸며 내서는 안 된다. 만일 손해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위 약관조항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청구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보는 것은 보험제도가 갖는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맞지 않고, 고객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법원의 판례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기 어려워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류의 위조나 증거의 조작을 통해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의 과다청구를 시도하였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보험금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본다.
제시한 사례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이다.
어찌되었든 사소한 욕심이나 걱정에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행동을 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소송에까지 이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주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김성수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9-1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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