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돈이 없는데 소송하려면?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돈이 없는데 소송하려면?

입력 2009-10-23 12:00
수정 2009-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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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국선변호인 만족도도 높아져

# 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가 부담스러워 어렵게 모두 갚은 A씨.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은 A씨는 가진 돈은 빚 갚는데 모두 써버렸고,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다.

Q부득이 재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

A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 적극적으로 재판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한 재판을 걸어 왔기 때문에 그에 응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재판이냐 형사재판이냐 또는 행정재판이냐 혹은 헌법재판이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재판이든 공짜로 되는 것은 없다.

우선 가장 흔한 민사재판부터 보자. 먼저 내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 작성 비용, 소장에 붙일 인지비용, 송달료,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소송을 대신해줄 변호사 비용 등이 든다. 피고가 되는 경우에도 답변서 작성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도 변호사 대리인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대리인을 상대로 개인이 직접 소송에서 맞붙는다는 것은 맨몸으로 갑옷을 입은 병사와 싸우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이다.

그렇다면 당장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재산 상태가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우선 법원에 찾아와 소송구조(訴訟救助)신청을 해보자. 민원실에서 나눠주는 양식에 자신의 재산관계를 성실하게 기재하고 법원직원이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붙이면 담당판사는 이를 심사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건 내용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담당판사가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구조신청을 기각할 정도라면 재판을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이 드는 변호사비용은 건당 100만원까지 국가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실질적인 구조효과가 있다. 구조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아가 구조결정을 받았음을 알리고 사건을 맡기면 된다.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안내를 해주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반드시 사건을 맡아주도록 돼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그 밖에도 자체 사업으로 각종 구조사업을 하므로 공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권장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므로 국가가 피해자의 서면 작성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재판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거꾸로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돈이 많이 든다고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호하겠다는 것은 맨몸으로 사자와 맞붙어보겠다는 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국선변호인이다. 국선변호인은 형식적인 변호에 그치고 말던 과거와 달리 매우 활발하게 활동해 단독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 사선변호인 선임 사건보다 많을 정도이고, 피고인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국가가 국선변호인에게 실질적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므로 국선변호사건만을 전담하는 중견변호사도 있을 정도이다.

한편 행정사건, 가사사건은 민사사건에 준해서 보면 된다. 헌법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데, 역시 민사소송의 변호사비용구조와 유사한 국선대리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헌법소원을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양현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10-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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