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y Life] 오일 덧발라야 피부 손상 최소화

[Healthy Life] 오일 덧발라야 피부 손상 최소화

입력 2009-07-20 00:00
수정 2009-07-20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탠과 사후관리

햇빛 노출을 피할 수 없다면 정도의 차이일 뿐 화상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에서 벗어나 부작용이 생길 만큼 심한 화상이라면 스스로 조심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우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했다면 샤워로 염분을 제거한 뒤 선탠을 해야 피부 삼투압현상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 일광 노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노출될 수 있는 피부 부위에 골고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그 위에 선탠용 오일을 덧발라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취했더라도 햇볕이 지면이나 수면에서 반사되기도 하므로 완벽한 일광 차단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햇빛이 강한 낮 12시∼오후 2시 사이에는 아예 선탠을 하지 않는 게 좋으며, 하더라도 1회에 20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한번 태닝을 한 뒤에는 최소한 30분 정도 쉬는 식으로 1일 3회 정도 하면 적당하다.

선탠 중에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면 햇빛알레르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선탠을 중단하고 피부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하며, 평소 빈혈이나 알레르기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아예 선탠을 시도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선탠 직후에는 피부의 열을 식혀야 하므로 자극이 적은 비누와 시원한 물만으로 샤워를 하되 샤워 후에는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보디로션을 충분히 발라주도록 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9-07-2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