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회전매매로 입은 손해 증권사·직원에 배상 청구 가능
# 사례 초보 주식투자자인 A씨는 “주식 투자를 일임하기만 하면 투자원금은 물론 최소한 연 1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증권회사 직원 B씨의 말을 듣고 본인 대신 주식 매매를 해 달라고 일임했다. 그런데 전반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 수익은커녕 투자 원금도 손해를 보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투자 원금과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증권회사도 그만둬 버렸다.Q A씨가 B씨나 B씨가 속해 있던 증권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 A씨와 같은 초보 주식투자자들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의 종목, 수량, 가격 등을 일임해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폐지된 구 증권거래법 107조 1항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위탁을 받은 경우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해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을 정할 때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했다.
올 2월3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일임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인정했다.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투자일임업이다.
그러나 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경우, 즉 사례에 등장하는 증권회사 직원 B씨는 투자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 더구나 B씨처럼 사전에 투자자에게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따라서 A씨가 사전에 B씨에게서 수익 보장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이고, A씨는 이를 근거로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만일 B씨가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매매를 했고 이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액의 상당 부분이 증권회사의 수수료로 들어갔다면 사안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법에 금지된 포괄적 일임매매를 할 경우에도 증권회사의 직원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충실 의무가 있다. 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고객의 이익을 무시한 채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하고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개 사용자인 증권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손실에 있어 고객의 과실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감안, 증권사쪽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당 폭 제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주식 투자를 하고 무리하게 수익만을 좇아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6-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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