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도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
A)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재외국민 또는 65세 이상의 외국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모두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A)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재외국민 또는 65세 이상의 외국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모두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009-06-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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