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때 의사가 실수… 손해배상 소송
의사의 실수로 뱃속에 2년3개월 동안이나 수술용 가위를 지니고 살아 온 김(金)모씨(44·경북 문경(聞慶)군 가은(加恩)면)가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3백30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김씨는 68년 4월13일 「장관유착증」이라는 병을 앓아 석탄공사 은성광업소 부속병원에서 의사 윤(尹)모씨의 집도로 수술을 받았다.
그뒤 퇴원했으나 여전히 통증이 심하고 5분 이상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식사도 거의 불가능하여 죽을 걸러낸 물을 먹고 살아 왔는데 덕인의원(서울 서대문(西大門)구 홍제(弘濟)동)에서 「X·레이」 촬영 결과 뱃속에 길이 15㎝의 수술용 가위가 들어 있더라는 것.
김씨는 70년 7월 국립원호병원에서 재수술, 2년3개월만에 가위를 꺼내고는 울화통이 터져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
- 대변 보고 밑 닦는 걸 잊은 의사.
<서울>
[선데이서울 72년 5월 21일호 제5권 21호 통권 제 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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