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장인 걸어 고소한 어느 신랑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지만 신부가 결혼 넉달만에 멀쩡한 애를 낳고『조산(早産)이라우』. 아무리 손꼽아 봐도 조산치고는 너무나 조산인 까닭에 신랑이 고민끝에 고소를 했는데….“명문집 딸이라 믿었더니 불륜 낳고도 큰소리쳐요”
비록 약혼시절에 그녀를 범한 적은 있지만 그나마 7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고소인은 해병대위 양(梁)모씨(32). 피고소인은 서울에 있는 모국영기업체 고위 간부인 이(李)모씨(48) 와 그의 딸 복희(福姬)여인(24·가명).
지난 15일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낸 양대위는『뷸륜의 씨앗을 낳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나의 자식이라고 우겨대니 이런 기막힌 노릇이 어디있겠읍니까. 자기네들의 권세만 믿고 우리집안이 보잘것없다 하여 무시하려고 드니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라고 호소.
양대위가 억울하다고 펼쳐놓은 사연을 들어 보면-.
양대위가 복희양과 약혼식을 올린 것은 지난 1월 20일의 일. 목포시 용해동 신부집에서 양가의 어른들과 친지들의 축복속에서였다.
식이 끝난뒤 며칠 쉬었다가라는 신부집 사람들의 권고에 따라 자기쪽 사람들을 먼저 광주의 집으로 돌려 보내고 혼자 쳐졌다.
약혼녀의 집에서는 이날 당장 신방을 꾸며주며 후한 사위대접을 해줬다.
『그날밤 저는 그녀에게 몸을 요구했지요. 그러나 그녀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쳐 실랑이를 벌이며 밤을 밝히고 말았읍니다』다음날 장인은 바쁜일이 있다며 서울로 올라갔다.『빨리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라』는 당부를 장모에게 남기고. 장인이 떠난 그날밤 그러니까 1월 22일밤 처음으로 양대위는 약혼녀와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몸을 허락지 않으려면 오늘밤은 따로 따로 자자』는 양대위에 그녀는 아무 대꾸없이 몸을 맡겼다는 것.
『한가지 섭섭한 것은 처녀이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처녀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양대위라 그까짓것 별게 아니라고 잊어 버리기로 했다.
양대위가 그녀와 첫선을 본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부대에서 연가를 얻어 고향인 광주에 돌아 온 그를 늙으신 어머니가 반가히 맞으며 결혼문제를 꺼냈다. 목포에 살고 있는 고종사촌누이가 오빠를 위해 중매자리를 마련해 놓았다는 연락이 왔으니 가보자는 것이었다.
처녀는 1m 68cm의 헌칠한 키에 얼굴도 빠지지 않아 외모로는 합격점을 준 양대위는 다음날 숙부를 만나 마음을 표시하고 승낙을 얻었다.
장인이 본처와 별거, 서울에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으나 자기로선 과분한 혼처라고 자위했다.
누이의 중매가 이렇게 성공을 보아 두 남녀는 서로 장래를 약속했다. 이젠 단지 서울에 있는 장인될 사람의 승낙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때마침 그날은「크리스머스·이브」.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둘을 축복해 주는 듯 하여 행복에 겨웠었다는 둘은「아베크」끝에 완구점에 들러「마스코트」를 사서 서로 교환도 했다, 그다음 양대위는 서울에 올라가 장인될 사람의 결혼 승낙도 얻고 부대로 돌아왔다.
두사람사이에 몇차례 사랑의 글이 오간 어느날, 처녀에게서 약혼식날을 1월 20일로 정했으니 빨리 와 달라는 기별이 왔다.
“매사가 신부측 마음대로 결혼날짜 늦췄다, 당겼다”
『모든게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구나…』기쁨에 넘친 양대위가 이렇게 하여 약혼휴가를 얻은 것이다.
약혼후 귀대한 양대위는 사랑의 편지와 함께 여성잡지를 사 보내는 등 만혼의 정열을 불태웠다.
『그런데 갑작스런 통지가 왔어요』신부집에서 결혼날짜를 일방적으로 2월 24일로 했다는 소식이 아닌가. 아직 마음의 준비도 채 갖추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더구나 그때 양대위는 고등군사반입교명령까지 받은 처지였다.
그런데도 양대위는 입교명령을 취소시키고 광주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결혼날을 또 3월 28일로 연기했다는게 아닌가. 매사가 신부쪽의 일방통행이었다. 그런대로 결혼식은 예정대로 성대히 올려졌다.
쏜살같은 행복한 3일동안의 신혼여행을 제주도에서 보내고 돌아온 신혼부부는 신부가 시가식구들의 얼굴을 익히고 가풍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신부만 3개월동안 광주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도록했다. 양대위는 부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떨어진 뒤 1개월 만에 집에 돌아온 양대위는 아내의 배가 벌써 눈에 띄게 불룩해진 것을 보고 기쁘기보다 오히려 의심이 솟구쳤다. 그러나 약혼날로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의심을 몰아냈다.
6월 15일 어머니의 진갑잔치를 치르고 난 뒤 아내를 데리고 부대주둔지로 돌아가 새 살림을 차렸다.
군대생활에서 푼푼이 모은 돈으로 새살림도 장만하고 산모에게 좋다는 약도 사먹이며 아기가 태어날 10월 하순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던중 7월30일 양대위가 부대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아내가 위급하니 빨리 집에 오라는 전갈이 경비전화로 왔다.
“조산이라 하지만 9개월반 된 정상아래요”
집에 도착해 보니 아내의 옆에 갓난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지 않는가.
『10월 하순 예정이라더니 왠 아이를 벌써 낳았는가』이웃 아낙네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딸을 낳았다는 전보를 받은 광주의 집에서는『누구의 아인지 밝혀 내라고 법석을 떨며 성화였다.
그러나 아내는『며칠전 시장에 갔다가 옥수수 튀기는 소리에 놀랐더니 조산을 했다』며 천연덕스러웠다.
해산을 도운 산파도『조산』이라고 일러주고 돌아갔다. 그러나 좀더 확실한 근거를 알아내어 일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한 양대위는 산파를 다시 쫓아갔다.
『조산이라곤 하지만 9개월 반 이상이 됐으니 정상아나 다름없어요』산파의 이 말은 양대위의『설마』하던 마음을 끝내 무너뜨리고 말았다 좀 더 과학적인 걸 알아본 결과 이젠 절대『내딸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장인마저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내밀고 있습니다. 명문의 딸이라 믿고 장가 들었더니 이게 무슨꼴입니까』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양대위.
이 기막힌 사건이 어떻게 끝맺을지는 두고보야 알일.
<광주(光州)=정일성(丁日聲) 기자>
[선데이서울 71년 11월 7일호 제4권 44호 통권 제 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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