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 가는 길] 친척집 머물 때도 24시간내 거주신고해야

[베이징올림픽 가는 길] 친척집 머물 때도 24시간내 거주신고해야

이지운 기자
입력 2008-08-05 00:00
수정 2008-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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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남의 짐 들어주는 일 절대 삼가야



베이징에 갔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구금되면,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설마’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재중국 한인회가 마련한 ‘올림픽 안전 가이드북-2008 베이징으로 가는 길’은 훌륭한 지침서다. 기본 필수 회화와 지도는 물론 응급상황 처리 방법과 비상 연락망까지 각종 정보를 살펴보고 떠나자.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최근 출장차 중국 베이징에 왔던 박모씨는 묵고 있던 민박 집에서 공안의 불심검문을 받고 숙박 미등기로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장시간 조사를 받고 벌금 500위안(약 7만 5000원)을 납부한 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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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에게 중국 입국 후 반드시 거주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텔 등 허가된 숙박업소에 묵을 때는 비치된 ‘임시숙박 등기표’만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친척·친구 집이나 민박을 할 때는 ▲집 주인의 신분증 ▲집 주인의 임대차 계약서 ▲본인의 여권 등을 소지하고 관할파출소에 가서 임시 숙박 등록을 해야 한다. 도시는 24시간, 농촌은 72시간의 시간 기한이 있다.

여권 분실하면 파출소 신고뒤 대사관 방문

특히 숙박 등기를 하지 않고 여권을 분실하면 더욱 곤경에 처할 수 있다.“숙박 등기를 하지 않으면 관할 공안당국으로부터 여권분실 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기 십상이고, 이로 인해 장시간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한인회측의 설명이다. 여권을 분실하면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고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을 여행할 때도 그 지역 공안기관에 여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가이드북은 “중국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1위로, 도로 환경 및 교통 시스템, 운전자들의 운전의식이 비교적 덜 성숙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특별히 ‘교통사고 조심’을 당부했다.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122 혹은 110으로 신고하고 대사관·총영사관에도 신고해 지원을 받는 게 좋다. 그러나 사고 관련 보상비 교섭이나 병원과 의료비 교섭 등의 업무는 영사관이 지원할 수 없는 범위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해외 여행시 필수 유의사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의 짐을 자신의 명의로 부쳐주거나 입국 통관 때 남의 짐을 대신 들어 주는 일 등은 절대 삼가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 죄를 뒤집어쓸 수 있다.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 공항에 영접을 나온 때도 경계해야 한다. 단체여행의 경우 가이드의 안내에 따르는 게 안전하다.

중국은 형법상 처벌 강도가 대단히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명심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선이다.

가이드북은 또 관광지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중국 사람을 보고 한국 말로 흉보는 행동은 삼갈 것을 주문했다. 중국에서는 조선족 교포를 포함해 한국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에 놀라게 된다. 조선족을 북한 사람, 또는 한국 국민으로 취급하는 극단적인 언행도 적절치 않다. 조선족 교포는 피를 나눈 동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중국 국민임을 명심하라고 가이드북은 조언하고 있다. 지나치게 동정하거나 혹은 차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공안에 구금되면 사법당국에 영사와 면담 요청

중국의 법 체계는 한국과 많이 달라서 한국에서의 상식으로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예컨대 멈춰 선 자동차에 자전거가 와서 부딪쳐도 자동차 운전자에 일정한 책임이 부과되곤 한다.

가이드북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을 때 일단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르라고 조언한다.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는 함부로 서명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우리 공관에 구금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지 사법당국에 영사와의 면담을 요청해야 한다. 현지 언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사법 당국에 통역지원이 가능한지를 먼저 문의해야 한다. 체포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다면 영사와의 면담 때 이 사실을 알려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운용중인 ‘신속 해외 송금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jj@seoul.co.kr
2008-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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