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불을 붙인 재일교포 한종석씨가 24일 오전 2시20분쯤 도쿄의 한 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별세했다.7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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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처음으로 지문날인을 거부한 상징적인 존재였다. 한씨는 지난 1980년 9월 “지문날인은 굴욕의 낙인”이라며 항의, 일본 전역을 돌며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때문에 외국인등록법 위반죄로 첫 기소됐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한씨의 용기있는 행동은 ‘단 한명의 반란’으로 비쳐졌다. 이후 1989년 히로히토 일왕 사망에 따른 대법원의 면소판결을 받았다.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은 지난 1952년 4월 재일교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실시됐다. 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명서는 항상 휴대토록 의무화된 데다 14세 이상의 외국인은 반드시 지문을 찍어야 했다.1985년 지문날인 거부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일본은 지문날인이 인권침해라는 세계적인 비판을 받으면서도 2000년 4월에야 완전 폐지했다.
hkpark@seoul.co.kr
2008-07-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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