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결혼이민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창구를 가동했다. 지난 1일부터 8월 말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다. 권익위의 인터넷 국민제안 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했다.
권익위의 이같은 조치는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속 피해를 조사하고, 이들의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다. 결혼이민자가 12만 6000명에 이르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전체 혼인의 약 11%를 차지하고, 농어촌 결혼에서는 약 40%가 국제결혼을 했다. 권익위는 인터넷(국민신문고), 전화(110콜센터), 우편, 팩스, 현장 상담 등 모든 창구를 가동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현장 민원상담을 함께 하고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 1층 상담 안내과에는 접수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체류 연장, 귀화 신청, 가족 초청 등 행정절차와 제도개선 의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또 결혼중개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의견과 사회통합교육, 학교교육 및 보육지원사업 등의 의견도 듣는다. 결혼이민자가 결혼중개업소의 허위·과장 광고나 배우자에 대한 거짓정보로 인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TF팀도 구성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적 취득까지 4년이 걸려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지 않고, 이 기간에 자신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면서 “생활속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적 불편사항을 검토해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 조정이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7-17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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