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경쟁 격화로 로펌의 외국변호사 영입이 늘고 있다. 서울신문이 변호사 수 기준으로 상위 12개 로펌을 대상으로 외국변호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이 로펌들에서 활동 중인 외국변호사는 311명. 전체 소속 변호사 1869명 대비 16.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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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7일 합병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였다. 대륙아주는 국내변호사 80명, 외국변호사 25명으로 외국변호사 비중이 23.8%였다. 합병 이전 법무법인 아주가 해외사무소 12곳을 둘 정도로 해외사업에 공을 들였던 결과로 보인다. 외국 변호사 비중이 두번째로 높은 곳은 김앤장 공동법률사무소였다. 전체 변호사 395명 가운데 외국 변호사는 80명으로 20.3%였다.
2002년 이전 85명에 불과하던 12개 로펌 소속 외국변호사는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마다 최소 9명에서 최대 71명이 늘어나는 증가추세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57명이 영입됐다. 국가별로는 미국변호사가 234명(75.2%)으로 가장 많다. 이어 중국변호사가 33명으로 10.6%였다. 이밖에 호주 8명, 베트남 7명, 캐나다·러시아가 각각 6명씩이었다.
●국제자문업무 담당이 일반적
현행법상 외국변호사들은 국내에서 직접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외국변호사들은 국내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능숙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기업, 금융, 지적재산권 분야의 국제적인 자문업무를 한국 변호사와 공동으로 맡는 게 일반적이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관계자는 “로펌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내고 보좌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사무소를 열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변호사들의 변호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법자문사법’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자동폐기됐는데 18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종합서비스 제공에 필수
로펌들이 외국 변호사 영입에 나서는 것은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시장환경 변화와 고객 수요, 로펌 경쟁력 강화 등과 연관이 있다.2개국 이상이 관련된 소송과 국제상거래가 늘면서 해당 고객에게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변호사와 외국변호사가 한 팀이 돼 처리하는 업무가 증가했다. 특히 2개국 이상의 법이 관련된 국제통상 분야는 영미법의 영향이 강해 영미법 계통 변호사들이 많이 영입되는 추세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동건 대표 변호사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로펌 활동이 활발해진 1980년대 중반을 앞뒤로 로펌들이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외국 변호사들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면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외국인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이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7-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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