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성의 건강칼럼] ‘무면허 명의’ 믿지 마세요

[이춘성의 건강칼럼] ‘무면허 명의’ 믿지 마세요

입력 2008-06-07 00:00
수정 2008-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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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명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21세기 화타’로 불리는 92세 노인이 무면허 진료 혐의로 고발된 사연이다. 전북 군산 지역의 교수, 약사, 공무원 등 번듯한 사회인 100여명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노인의 변호사 역시 자신의 통풍을 그에게 치료받고 있다고 했다. 이 노인은 법으로 처벌받더라도 환자를 계속 치료하겠다고 주장했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환자만 낫게 하면 되지 진료행위가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분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노인은 명백하게 무면허 진료 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의학에서는 어떤 특정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험담을 ‘일화(逸話)’라고 부른다. 의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금기 사항은 ‘몇몇 환자들의 일화를 믿고 그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문제의 노인은 바로 이 금기 사항을 어겼다.

우선 노인에게 치료받고 좋아진 환자들이 진정 그 치료로 좋아졌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 또 그 치료를 받고 상태가 나빠진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노인의 치료를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몇몇 환자의 경험담을 믿고 그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원시적 의료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의학은 통계의 학문이다. 어떤 치료법을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물실험 등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후 매우 신중하게 다수의 환자에게 사용해 정말 치료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어떤 특효법도 치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식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됐다고 해도 다수 환자에게 사용한 뒤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흔하다.

만약 노인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특효법’으로 무장한 수많은 ‘21세기 화타’들이 나설 것이다. 계룡산 도사, 치악산 도인을 자처하는 무면허 의료인들도 모두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 무면허 진료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2008-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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