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강간죄 여자는 상해죄
H = 태풍 「올리브」호와 「폴리」호가 연타(連打)하는 바람에 피해상황 취재에 수고많았읍니다.지난주의 사건 뒷이야기는 어떤것이 있었는지.
B = 서부경찰서 형사과에 부부가 연행되어왔지. 남자는 강간죄로, 여자는 상해죄로 말이야.
D = 상당히 복잡한 사연이 있는것같군.
B = 경찰조서를 들여다보니 「택시」운전사인 남편 방(方)모씨(30·수색동)는 지난6일 밤 12시가 다되어 신도면에 갔다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색 구금다리 부근을 지날 무렵 길가에서 아가씨 1명이 손을 들더라는것.
방씨는 통금시간에 쫓겨 저렇게 안절부절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차를 세우고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영등포까지 간다』는것.
생각다못한 방씨,『지금이 몇시인데 영등포까지 가느냐』 고 말하며 『가는데 까지 태워다 줄터이니 타라』고 친절을 베풀었지.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
운전사 옆자리에 앉은 아가씨를 보니 별로 밉지않게 생겼겠다, 이렇게해서 방씨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지.
『시간이 늦어 도저히 집까지는 못갈터이니 여관에 재워주마, 아가씨도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아가씨 허벅지로 옮겼다는거지.
서로 눈을 맞추는 사이에 차는 방씨집 부근까지 도착.
아가씨는 여관에다 재워주는것도 사양하고 차에서 잠깐 눈이나 붙였다가 통금시간이 지나면 가겠다는 말이었다는데 더듬던 손이 어깨로가고, 이윽고 「룸·라이트」를 꺼버리고 차안에서 정사가 치러지고 일이 끝난뒤 방씨는 아가씨를 차에둔채 집으로 가 잤지.
그런데 평소엔 밤늦게 들어오면 아침엔 일찍 나가지 않던 방씨가 이날따라 『아침에 한바퀴해야겠다』고 부인에게 말하곤 총총걸음으로 나가더라는 것.
부인 박(朴)모여인(28),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서 뒤를 밟아 봤더니 차속에 아가씨가.
화가치민 박여인, 아가씨에 덤벼들어 팔뚝을 물어버렸다.
몸 뺐기고 상처도 입게 된 아가씨, 참다못해 112신고를 했지.
그래서 3명은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박여인, 가만히 생각해보니 겁이나서 아가씨에게 화해를 제의, 치료비로 2만원을 주고 합의했지.
이렇게 해서 박여인은 풀려났지만, 남편 방씨는 강간죄로 입건.
[선데이서울 71년 8월 22일호 제4권 33호 통권 제 15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