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이끌어낸 최성식 변호사
“당신이 A회사 연구원으로 일한다면 수시로 영업비밀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정한 목적이 아니지요. 그런데 당신이 A회사를 그만두고 B벤처기업을 창업한다면 두뇌를 포맷하지 않는 한 A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관련 노하우 등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A회사에서 당신을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고소한다면 당신은 기소될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하고 무리한 법적용이죠.”
최성식 변호사
이 법 18조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최 변호사는 “취득·사용이라는 가운뎃점을 사용한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고 동시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만 죄가 성립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실제 수사당국에서는 ‘취득만으로도 죄가 되고 사용만으로도 죄가 된다.’며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기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는 세가지 성격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는데 법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두가지 예를 들었다. 지난해 검찰은 한 중공업회사에서 공작기계를 만들다 퇴사, 벤처기업을 만들었다가 전에 있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유출혐의로 고소된 S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유출했다는 영업비밀은 부품 제작방법과 도면 사본뿐이었고 이는 이미 모두 공개된 자료들이었다.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조리법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2월에 보석으로 석방된 C회사 연구원 K씨사건도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런 식이 되면 연구원들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연구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부작용만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으로서는 연구원이 이직 후 부정한 목적으로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려 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 된다.”면서 “굳이 연구원을 구속시키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글 사진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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