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판결] 광통신 전문가 이형종 교수와 제자들 ‘기술 유출’ 무죄

[이달의 판결] 광통신 전문가 이형종 교수와 제자들 ‘기술 유출’ 무죄

오이석 기자
입력 2008-04-23 00:00
수정 2008-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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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재 무분별범죄자 취급 ‘경종’

전직하는 연구원과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단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지적재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기술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밀히 조사하지 않은 채 혐의사실을 발표하고 법정에 세워 전문기술인들의 명예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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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어 잇따라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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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하루 전인 지난 8일 광주지법 법정에선 6명의 피고인과 가족들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해외로 국내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3년 동안 벌여온 법정 투쟁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이재강 부장판사)는 창업한 벤처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내 경쟁업체에 넘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형종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와 제자 최모(32)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와 제자들이 개인 노트북 등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며 영업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수는 사건에 휘말리기 전 광통신에 이용되는 부품의 전문가로 국내에서 첫손가락에 꼽혔다. 그러나 2005년 1000억원대의 해외 기술유출을 제자들에게 지시한 혐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발표되면서 3년간의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국립대 교수지위도 정지됐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호주 대학에 가 있는 사이 지명수배돼 귀국과 동시에 구속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최성식 변호사는 “유출되었다는 기술은 90년대 초 공과대학을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었다.”면서 “수사기관이 조금만 더 살펴보았더라면 피고인들이 이처럼 오랜 기간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자 실무센터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고영회 변리사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가 국부를 낳는 인재를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최정열 판사도 증권분석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복제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일본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최모(44)씨 등 3명에 대해 “기술유출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와 지적재산 전문가들은 최근 나온 기술유출사건의 무죄선고를 계기로 기술유출 수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주문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기업이 기술에 대한 잘못된 소유욕 때문에 기술유출과 관련한 법을 악용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특허처럼 중요하고 한정된 기술을 보호하려는 법이 인재를 잡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도 “기술유출 사건은 어찌보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엔지니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애국심에 호소하는 국부유출을 근거로 전문성에 근거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만 만들어낼 뿐”이라고 비난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용탁 교수는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인재가 한순간에 매국노로 몰리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기술을 소유하려는 노력보다 기술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어렵고 피해내용 파악도 힘들어

기술유출 사건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형사사건보다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손실 규모도 추정치가 대부분이며, 실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 수사는 대부분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 아래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성격상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내놓을 땐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발표된다. 수백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엄청난 금액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처럼 알려지는 게 대다수다. 최근 일어난 유조선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알려졌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일선의 한 검사는 “기술유출사건은 입증이 쉽지 않아 고소·고발인 등 제보자의 말이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기술에 대한 신중한 수사로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판사도 “기술유출 사건은 실제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가 없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피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와 영업비밀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상충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 ‘기술유출범’ 딱지 3년만에 뗀 이형종 교수 “구속돼 고생한 제자들에 미안할 따름”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제자들이 못난 선생을 만나 억울한 누명으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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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종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
이형종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전남대 물리학과 이형종 교수의 담담한 소감이다. 이 교수와 함께 기소된 제자들은 대학원 재학 중 발생한 사건으로 아직까지 학위 논문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광통신 단지가 있는 광주광역시 외곽 인근 장성에서 만난 이 교수 얼굴에는 그간의 마음고생을 말해주듯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그가 기술유출사범이라는 오명을 쓴 것은 2005년. 안식년을 이용해 호주로 건너가 현지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중 수사기관에서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며 자신을 지명수배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는 이를 이유로 자신에 대해 정직을 결정했다.

“당시 호주대학에서 한 연구는 내가 개발한 기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운을 뗀 이 교수는 “귀국했더니 5명의 제자들이 구속되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끝낸 상태로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귀를 닫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당시 아무 것도 준비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입장이 단호한 것 같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술유출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로 했다. 기소된지 수개월만에 그와 제자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이 교수와 변호인은 기술유출 혐의로 기소된 것이 엉터리라는 점을 증명했다. 무려 2년이 넘는 장기간의 항소심 재판이었다.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길어야 6개월 내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4배 이상 긴 시간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영업비밀과는 상관없는 자료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교수는 “마음같아선 이런 일로 나를 몰아넣은 사람들을 상대로 당장 책임을 묻고 싶지만 광통신 분야에서 아직도 해야 할 연구가 많다.”면서 “새로운 개발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4명의 자녀 중 2명이 이공계 대학에서 엔지니어로서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 교수는 “이같은 일이 우리 아들, 딸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제자로 함께 기소됐다 무죄선고를 받은 최준석(당시 전남대 물리학과 대학원 재학)씨도 “열심히 연구하고 일했지만 지금 마음같아선 이공계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뿐”이라며 아직도 사건의 충격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듯했다. 자녀가 2명 있다는 최씨는 “아이들이 자라 이공계 진학을 하겠다고 하면 절대 보내지 않겠다.”면서 “기술보다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말했다. 이 교수는 광통신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미국의 벨연구소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는 제의도 마다하고 국내기술개발을 위해 귀국했다. 전남대에서 광통신분야 소자를 개발하면서 기소 전까지 국내 광통신분야를 이끌어왔다. 무죄선고 후 전남대에 복직, 또 다른 광통신 소자 개발연구를 시작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4-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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