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2] 통합민주 공천, 정균환 ‘쓴잔’ ·임종석 ‘신승’

[총선 D-22] 통합민주 공천, 정균환 ‘쓴잔’ ·임종석 ‘신승’

박창규 기자
입력 2008-03-18 00:00
수정 2008-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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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의 장영달·임종석·강봉균 의원, 박주선 전 의원 등이 18대 총선 후보로 17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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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날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은 강기정·김낙순·김동철·김춘진·김희선·백원우·서갑원·오영식·지병문·정봉주 의원 등 모두 13명이다. 반면 양형일·이상경·이은영·장경수·홍미영 의원 등 5명의 현역의원이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지금까지 낙천한 현역 의원은 앞서 16명을 포함, 모두 21명으로 늘었지만, 현역 의원 교체율은 약 15%로 한나라당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현역 의원 30% 물갈이를 공언했던 터라 향후 발표될 공천 후보자 확정 과정에서 대규모 현역 의원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송파갑에 정직 하나보성정보 대표를, 경기 수원팔달에 이대의 경기도 초·중·고학교운영위원협의회 총회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이로써 모두 128명의 지역구 공천자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초경합지역 45곳(호남 8곳 포함) 가운데 25곳을 우선 확정·발표했다. 나머지 20곳은 18일 오전 중 확정된다. 구 민주당과 구 열린우리당의 빅매치에선 서로 승부를 주고 받았다.

서울 성동을에서는 재선의 임종석 의원이 구 민주당계인 고재득 전 성동구청장에 신승을 거뒀다. 그리고 광주 북구갑의 강기정 의원은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을, 전북 고창·부안군의 김춘진 의원은 구 민주당계인 정균환 최고위원을 눌렀다.

반면 서울 용산에선 민주당계인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현역 이은영 의원을, 서울 강동을의 심재권 전 의원은 이상경 의원을, 광주 동구의 박주선 전 의원이 현역인 양형일 의원을 물리쳐 구 민주당계가 승리했다.

친노(親盧)계인 백원우·서갑원 의원과 김만수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각각 1차 관문을 뚫었다.

하지만 공천을 둘러싼 당 안팎의 불협화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균환 최고위원과 고재득 전 성동구청장·황인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낙천하자 구 민주당계 인사들은 서울 여의도 구 민주당사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는 등 비상하게 움직였다.

이와 관련, 전략공천지 선정을 둘러싸고 박상천 대표와 손학규 대표·공심위측이 대립하는 등 계파 갈등이 확대될 조짐이다.

구혜영 박창규기자 koohy@seoul.co.kr

■민주당 경선 1차 발표 (25개 지역구)

서울(8명) 오영식(강북갑) 김낙순(양천을) 정봉주(노원갑) 심재권(강동을) 성장현(용산) 김희선(동대문갑) 송미화(은평을) 임종석(성동을)

인천(2명) 신맹순(남동갑) 홍영표(부평을)

경기(4명) 백원우(시흥갑) 김만수(부천 소사) 전해철(안산 상록갑) 김재일(용인 기흥)

강원(1명) 박우순(원주)

광주(5명) 박주선(동) 지병문(남) 강기정(북갑) 김동철(광산갑) 이용섭(광산을)

전북(4명) 장영달(전주 완산갑) 강봉균(군산) 장기철(정읍) 김춘진(고창·부안)

전남(1명) 서갑원(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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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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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현역의원(5명) 양형일·이상경·이은영·장경수·홍미영
2008-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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