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나요?
A)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전·월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30%가 지역가입자의 재산으로 책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3000만원이 본인의 재산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전·월세 보증금 액수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거주지의 전·월세 거래금액을 조사, 보증금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2008-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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