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비자 피해액 2조8270억…과징금은 3070억뿐
올해부터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정책의 패러다임이 ‘보호’에서 ‘주권 실현’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 주권시대 정착에 걸림돌인 담합의 문제점과 실상, 그리고 대안을 5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소비자 피해 전년의 3.5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카르텔)로 과징금을 받았던 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평균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행위 적발에 따른 지난해 소비자 피해액(추정치)은 2조 8270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3070억원에 불과했다. 담합에 따른 기업의 부당이득액과 소비자피해액이 반드시 같지는 않지만 소비자피해액과 과징금을 기준으로 지난해 기업들의 부당이득을 추산할 경우, 최대 9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신문이 공정위 담합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소비자물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자 권리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가격환원명령권 없어
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소비자물가 지수는 2005년 100을 기준으로 106.8이다. 하지만 담합 제품의 물가지수는 이보다 훨씬 높았다. 설탕 119, 휘발유 116.1, 밀가루 172.8 등이다. 이 제품들은 담합 시기에 따라 지수 변동폭도 컸다. 반면 담합하지 않은 상당수 제품의 물가지수들은 소비자물가 지수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결국 담합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소비자 피해규모 가운데 합성수지 제조·판매사업자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1조 5600억원으로 가장 컸다. 또 지난해 과징금 3070억원은 사상 최고치로 전년도(8000억원)의 3.5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대 경제학과 김인걸 교수는 “담합이 계속된다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담합으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이 나중에 지불해야 할 비용(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면서 “현재는 과징금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치까지 실제로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최대치로 높이고, 담합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부과수준 자체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우혜경 팀장은 “공정위 제재를 받아도 인상된 가격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소액다수 피해 소비자들이 담합 기업에 대한 사후 감시와 집단 소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직접 손배청구 방법뿐
공정위 정재철 카르텔 조사단장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공정위가 가격 환원 명령을 내릴 순 없다.”면서 “교복 담합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처럼 소비자 주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 담합 피해구제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집단 소송이 있을 경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울 것 ”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2008-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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