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공정판결에 도움 기대… 신분노출 불안”

[Seoul Law] “공정판결에 도움 기대… 신분노출 불안”

오이석 기자
입력 2008-01-16 00:00
수정 200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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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윤정옥씨가 본 국민참여재판

올해부터 국민이 형사재판 과정에 참가해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다.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한 모의 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한 윤정옥(55·두우해운 전무)씨의 배심원 활동소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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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윤정옥씨가 배심원 활동소감을 밝히고 있다.
모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윤정옥씨가 배심원 활동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9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가 배달됐다.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 날아온 통지서에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통지서를 열어봤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모의재판 배심원 후보로 선정됐다는 것이었다.

새 제도 첫 시행에 참여

재미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해도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아내는 “법원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것이 좋다.”며 만류했다. 고민 끝에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9월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웅장한 건물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배심원 집결지인 법정에 들어갔다.30여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다. 법원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들에게 실제 참여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통지서와 함께 들어있던 질문표를 작성하며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우린 번호로 불렸다. 검사와 변호사 질문을 거쳐 나를 포함해 모두 9명의 배심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8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이었다. 내가 청일점이라는 이유로 배심대표가 됐다.

실제 재판이라면 부담감 몇 배

우리가 참여하게 될 사건은 치정에 의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었다. 일반 민사재판도 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유죄확정시, 무기징역 등 매우 높은 형이 들어가는 형사사건이어서 아무래도 긴장이 됐다.

배심원들은 판사의 설명에 이은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을 듣고 평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의견이 상충할 것으로 예상했던 평의는 오히려 신속히 진행됐다. 또 배심원간 평의에선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은 판사의 보충설명으로 이해가 됐다.

유죄평결을 끝으로 참여재판은 8시간 만에 끝났다.

직장인들의 법정평균 근무시간인 8시간 배심원으로 참여했지만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고 심리적 압박감까지 밀려와 피곤함은 더했다. 또 정말 사람을 죽인 피고인과 눈을 마주쳐야 한다니….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쳤다.

모의재판이 끝난 뒤 배심원들끼리 모여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었다. 모두들 “실제 재판에서는 ‘혹시 영화처럼 배심원에 대한 보복은 없을까?’하는 불안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내 생각에도 이번 배심원들 중 남자는 나 한 명이어서 얼굴 기억하기도 쉽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법률용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도 매우 큰 부담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배심원 모두를 대표할 수 없지만 나의 경우엔 배심원 참여를 통해 재판과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다. 배심원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판사들도 선고할 때 우리의 평결을 최대한 고려할 것으로 기대됐다.

정리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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