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선 보이는 국민참여재판

내년 첫선 보이는 국민참여재판

오이석 기자
입력 2007-12-26 00:00
수정 200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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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변론 준비나 법정 활동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변호인이 배심원과 판사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신뢰는 물론 법률 소비자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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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잘하면 된다?” 미국의 배심재판과 달리 한국형 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이다. 따라서 국내 변호인 배심원뿐만 아니라 판사도 함께 설득해야 한다. 결국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젖소 항변, 이런 변론 뜬다?

원주지원 형사 단독 재판장을 지내고 올 초 서울로 자리를 옮긴 A판사는 지난해 말 법정에서 들은 변호사의 변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당시 원주지원에선 A판사와 피고인, 방청객 모두를 웃게 만든 변호사의 변론이 화제였다.

이른바 ‘젖소 항변’이다. 젖소를 한우로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던 축산물도매업자 6명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변호한 B변호사는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법정 안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변론을 펼쳤다. 법정에 들어선 B변호사는 피고인들을 세워 두고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님, 젖소는 우유를 받기 위해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에 적게는 수차례에서 많으면 10여 차례 이상 목욕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소 중에 가장 깨끗한 소가 젖소입니다. 그렇다면 맛은 한우보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민 건강을 고려할 때 젖소가 얼마나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면서 변론을 마쳤다. 순간 변호인의 논리에 피고인을 포함한 법정 내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을 담당한 A판사도 B변호사의 ‘젖소 항변’에 “앞으로 젖소를 먹어야겠네요.”라고 가볍게 대답했다. 법정에선 일순간 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물론 피고인들은 유사 사건 피고인들처럼 벌금 100만원에서 80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A판사는 “변호사의 변론이 내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는 변론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 이런 변호사가 스타 변호사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말 뿐 아니라 논리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법정에서 말만 잘한다고 좋은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들은 무엇보다 논리력 있는 변론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판사들은 “판사와 배심원으로부터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배심원들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논리를 풀어내는 변호사가 한국형 배심재판의 스타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철저한 증거재판이 될 것”이라면서 “말로 배심원만을 설득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판사들이 본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법원 판사들이 체험한 우수 변호사와 불량 변호사의 조건에 대해 들어봤다.

“정확한 사건 이해, 명쾌한 변론이 관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및 형사부 판사들은 훌륭한 변호인의 첫째 조건으로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군더더기 없이 변론하는 능력’을 꼽았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변호사의 주장이 재판부로부터 신뢰받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한 판사는 “사건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다투는 부분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기 쉽다.”면서 “사건의 이해도는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성실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젊은 판사들은 “법조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론하는 것을 볼 때 퇴직 후 생활에 대한 미래를 그려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서울고법의 중견 법관들도 “재판부가 재판 중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거침없이 대답해 주는 변호사들이 있다.”면서 “이런 변호사들은 재판제도가 바뀌더라도 어려운 법률시장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궤도 이탈형 변론, 안돼”

판사들이 문제 있는 변호사로 지적한 것은 역시 사건 이해도가 떨어지는 변호사들이었다. 사건의 핵심을 흐리고 의뢰인에게 몰입돼 말만 많은 이른바 ‘궤도 이탈형’ 변호사도 지적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당사자에게 너무 몰입해 필요없는 주장까지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감정적인 주장은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전했다.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들도 “의뢰인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 성실히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률가로서의 상식을 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간과하는 경우를 볼 때면 지적하고 싶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소송이 되지 않는 사건임을 알면서도 수임료를 챙길 요량으로 사건부터 수임하는 ‘얌체 변호사’도 감점 요인으로 지적됐다.

민사부의 한 판사는 “왜 사건을 수임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다.”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내용을 신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가 잘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 판사는 “의뢰인들은 그런 부분도 알지 못한 채 비싼 수임료만 내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사건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오는 일부 복대리(複代理) 변호사도 불량 변호사로 꼽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정에 공부하지 않고 들어오는 복대리인들에게 무안을 준 적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 “동료 판사들이 너도 개업할 텐데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았으면 그만큼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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