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법상 미국의 앰뷸런스 변호사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그 직원이 사건유치를 위해 병원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건 유치와 관계된 사무실 밖의 행위는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이다.
●美선 ‘앰뷸런스 변호사´ 흔해
이같은 분위기로 국내 법률시장에서 앰뷸런스 변호사를 찾긴 쉽지 않다. 대신 그들을 돕는 사무장들이 이 역할을 한다. 이른바 외근 사무장이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출신이 많다.
외근 사무장은 사건을 찾아 변호사와 연결해 주고 중개료를 받는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 수임료의 10%부터 많게는 30%까지 중개료를 받는다. 물론 불법이다.
외근 사무장이 변호사를 먹여 살리는 기형적인 일도 있다. 지방의 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A변호사는 “아직까지 국내에 앰뷸런스 변호사는 없다.”면서 “사건수임을 위해 밖으로 활동하러 나가도 싶어도 법조계의 보수적 시각 때문에 직접 뛰지 못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외근 사무장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중소 로펌의 또 다른 변호사는 “얼마 전 서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면서 사건을 하나 들고 왔다.”면서 “6억원짜리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이중 5000만원을 중개료로 받아 갔다.”고 사례를 털어놓기도 했다.
젊은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다. 서울의 개업 2년차 변호사는 “저렴한 가격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건비와 광고·홍보비가 많이 드는 시대에 변호사와 직원이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수사 기관과 병원 등의 출입을 금한다는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뢰인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돼야”
단독 개업 3년차의 정모 변호사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젊은 변호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변호사법 개정을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열성적인 젊은 변호사들은 그들이 법률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책상 앞에서 사건을 들고 오는 의뢰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관계자는 “젊은 변호사들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사건 수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지규정을 완화한다면 브로커의 활개를 조장하는 부분이 있어 법조계 전체의 동의를 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美선 ‘앰뷸런스 변호사´ 흔해
이같은 분위기로 국내 법률시장에서 앰뷸런스 변호사를 찾긴 쉽지 않다. 대신 그들을 돕는 사무장들이 이 역할을 한다. 이른바 외근 사무장이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출신이 많다.
외근 사무장은 사건을 찾아 변호사와 연결해 주고 중개료를 받는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 수임료의 10%부터 많게는 30%까지 중개료를 받는다. 물론 불법이다.
외근 사무장이 변호사를 먹여 살리는 기형적인 일도 있다. 지방의 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A변호사는 “아직까지 국내에 앰뷸런스 변호사는 없다.”면서 “사건수임을 위해 밖으로 활동하러 나가도 싶어도 법조계의 보수적 시각 때문에 직접 뛰지 못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외근 사무장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중소 로펌의 또 다른 변호사는 “얼마 전 서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면서 사건을 하나 들고 왔다.”면서 “6억원짜리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이중 5000만원을 중개료로 받아 갔다.”고 사례를 털어놓기도 했다.
젊은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다. 서울의 개업 2년차 변호사는 “저렴한 가격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건비와 광고·홍보비가 많이 드는 시대에 변호사와 직원이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수사 기관과 병원 등의 출입을 금한다는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뢰인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돼야”
단독 개업 3년차의 정모 변호사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젊은 변호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변호사법 개정을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열성적인 젊은 변호사들은 그들이 법률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책상 앞에서 사건을 들고 오는 의뢰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관계자는 “젊은 변호사들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사건 수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지규정을 완화한다면 브로커의 활개를 조장하는 부분이 있어 법조계 전체의 동의를 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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