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통과] 李 당선되어도 소환할까

[이명박 특검법 통과] 李 당선되어도 소환할까

박지연 기자
입력 2007-12-18 00:00
수정 200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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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초 어느 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온다.‘BBK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이 당선자와 제3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화를 건 쪽은 ‘이명박 특검’의 고위인사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9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화하게 될 사상 첫 ‘대통령 당선자 특검수사’ 가상 시나리오의 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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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든 소환이든 부담

17일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명박 후보가 어떤 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가 이틀 뒤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단순 참고인이 아닌,‘대통령 당선인’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빚어지는 까닭이다. 이 후보측은 직접 소환조사될 일은 거의 없다고 점친다.“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직접 소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설령 이런 일이 생긴다 해도 그때 가서 정하면 된다는 느긋한 분위기다. 더 수사해봤자 새 의혹이 나올 게 없다는 자신감의 방증이다.

그럼에도 특검이 전격 소환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결과가 국민들에게 불신받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의외로 강도높은 조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일반 참고인에게 하듯 ‘○일 △시까지 특검 사무실 □호로 나오라.’는 식으로 하기는 어렵다. 꼭 직접 조사해야 한다면 사전 연락을 취해 제3의 장소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형식적으로나마 ‘소환장’을 발부하는 일도 어려울 것 같다.

역시 가장 현실적으로 꼽히는 것은 ‘서면조사’다. 이미 검찰 수사 때도 이 후보는 2∼3차례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때도 먼저 특검 고위 인사가 전화 연락 등을 취해 서면조사서를 보내겠다고 사전에 통보한 뒤 팩스 등을 통해 질문서를 보내는 형식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검찰 수사 때의 서면조사를 회고하며 “질문이 꽤 독하고 꼼꼼했고, 양도 많았다. 곤혹스러운 것도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직접 소환되지 않더라도 ‘매서운’ 서면질의서가 이 후보를 괴롭힐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서면조사든 직접 소환이든 당선자 신분의 이 후보에겐 유쾌한 그림이 될 리 없다. 특검 수사 종료시한은 내년 2월24일, 즉 대통령 취임일 바로 전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선에서 취임까지는 사실 집권 청사진을 그리고 조각(組閣) 등 큼직큼직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직·간접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는 일 자체만으로 피로감이 누적될 우려가 크다.

무혐의땐 4월 총선 압승 가능

수사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이 후보는 큰 힘을 받을 것 같다.4월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집권 초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만약 정반대로 범여권이 주장한 내용이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집중포화를 맞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론 그래도 이미 수사 종료시한을 넘기면 ‘당선자’ 신분이 아닌 이미 ‘대통령’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일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로부터 ‘정서적 소추’를 받을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유력한 후보의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당선자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새롭게 밝힐 수는 없다. 특검 할아버지라 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자꾸 이슈화되면 힘을 받아야 할 집권 초기에 흠집이 나는 부작용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7-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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