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이명박 특검법 국회 통과

박지연 기자
입력 2007-12-18 00:00
수정 200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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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이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는 차기 대통령의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발표될 공산이 커 새 정부 출범 초기 정치권이 대혼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선 ‘삼성 특검’과 함께 양대 특검이 펼쳐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정국으로 이어지는 정치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대통령 “수용”… 26일 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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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빼고 만장일치
한나라 빼고 만장일치 이명박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가결되는 순간 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특검을 통해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특검법’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새해 1월1일 이전에 공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5개 정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0명, 찬성 16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 이명박 후보가 특검 수용의 뜻을 밝힘에 따라 이날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신당 측의 특검법 처리를 수용했다.

특검법의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대상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도곡동 땅 및 (주)다스의 지분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상암동 DMC 특혜의혹 등과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수사 및 왜곡발표 의혹 등 직무범죄사건이다.

●신당·민주·민노 3당 160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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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30일 조사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내년 2월 대통령 취임일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수사인력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재판은 1심을 3개월 이내,2심과 3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이 제출한 특검법안 이외에 독자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임채정 의장이 신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부당한 절차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수정안을 내지 않고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앞서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특검법 처리를 놓고 대립하는 등 막판 힘겨루기를 벌였다. 한나라당은 16일 밤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통합신당에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철저히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의 제안이 “이명박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은 채 대선을 치르고 보자는 술책”이라며 법사위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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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박지연기자 jrlee@seoul.co.kr
2007-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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