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文 단일화’ 선거법 논란거리

‘鄭·文 단일화’ 선거법 논란거리

김지훈 기자
입력 2007-12-06 00:00
수정 200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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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후보간 합종연횡에 대한 선거법 해석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역대 대선에서 대선주자의 ‘짝짓기’는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번 17대 대선은 경우가 좀 다르다. 후보등록에 이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야 ‘짝짓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례가 없어 사례마다 적법 여부를 따져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후보 단일화 방안이 쟁점이다. 단일화를 위한 두 후보의 TV토론 허용 여부와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방식이 핵심 논란거리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토론회 생중계를 허용할지, 아니면 생중계가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생중계가 아니라 두 후보간 토론회를 취재한 뒤 이를 지면에 보도하는 형태는 횟수에 상관없이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공표 부분도 논란거리다.

선거법상 1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19일 오후 6시)까지 공표할 수 없다. 따라서 신당 정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 후보가 13일 이후에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결정할 경우 발표 방식에 따라 이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한 국민중심당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도 선관위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선거법에는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은 사실을 표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취지는 무소속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상황을 조성하려고 거짓으로 유력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막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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