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30일 서로 검찰 고발을 불사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통합신당은 이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후보등록 서류에 ‘전과 경력 없음’으로 기록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내용을 담은 선거홍보물에 대해 배포중지가처분도 신청하기로 했다.
통합신당은 이 후보가 1964년 6·3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했는데도 금고이상의 실형을 신고하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1964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확인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후보의 범죄경력란을 수정 공고했다. 한나라당도 선거홍보물을 수정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전과기록 누락 부분을 별도 공지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나라당 선거홍보물에는 이 후보가 6·3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주도해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
한나라당도 이명박 후보 ‘비방광고’와 관련, 통합신당 정 후보와 김교흥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통합신당의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신당이 연일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하면 통합신당 광고에 이명박 사진만 있고 정동영 사진은 없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겠느냐.”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7-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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