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10월까지 체납 건보료 내면 부당이득금 소급 면제 받아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10월까지 체납 건보료 내면 부당이득금 소급 면제 받아

입력 2007-08-04 00:00
수정 200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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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내면 부당이득금이 면제된다던데?

A)이달 23일부터 올 10월13일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내면 체납된 뒤 병원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이득금을 소급해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는 보험료가 밀려있는 상태에서도 병·의원 진료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고나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체납된 보험료와 이에 따른 가산금은 물론, 진료 과정에서 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 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완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2007-08-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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