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출산전 기형아검사 등 건보 적용 6세미만 입원땐 본인부담 면제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출산전 기형아검사 등 건보 적용 6세미만 입원땐 본인부담 면제

입력 2007-07-21 00:00
수정 200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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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인데, 출산 및 육아 관련 건강보험 혜택은 무엇인지.

A)산전검사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는 풍진검사, 선천성 기형아검사(3종 표지검사, 삼중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연분만을 할 경우 분만비가,6세 미만 아동이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올해 초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7월 중으로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6세 이상 가입자 외래 진료비의 30%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4·4분기부터는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 진찰 항목을 패키지화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6세 미만 영·유아 281만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시기별 건강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2007-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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