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은 남녀간 결혼에 비유되곤 한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로펌끼리 합쳐 강점과 약점을 보완해 +α(알파)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합병의 목적이다. 합병 경험을 가진 로펌들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합병과정은 순탄치 않다. 합병 로펌들은 대략 7가지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임고참과 처리하는 신참 마찰
합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합병 로펌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바른의 김동건 대표변호사는 1일 “합병 이익 분배방법과 회계방법 등에서 화우의 합병과정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흡수통합이냐 대등통합이냐도 변수다. 둘째로 중요한 게 수익배분 방식 결정이다. 화백과 우방의 합병 실무를 맡았던 전오영 변호사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수익을 나누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수익 나누기가 합병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익배분 방식을 놓고 크게 두 가지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송무와 기업법무 변호사들 사이에, 사건을 수임하는 고참 변호사와 처리하는 신참 변호사들 사이에 빚어지는 마찰이다.
합병 로펌의 이름을 짓는 일도 중요한 과정으로 꼽힌다. 세종의 박교선 파트너 변호사는 “명칭문제에서 의외로 샅바싸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전오영 변호사는 “특히 각 로펌의 창립자들이 기존 로펌의 이름에 애착이 강했다. 명칭 문제는 논리적 설득이 안 돼 더욱 어렵다.”고 소개했다.2001년 화우 합병 당시 화백 출신은 ‘화백’을, 우방 출신은 ‘우방’을 원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외부 공모와 직원들이 투표를 거친 끝에 ‘화우’로 결론났다. 한미와 합병한 광장은 한글 명칭은 광장으로 하고, 영문 표기는 한미가 쓰던 ‘LEE&GO’로 절충점을 찾았다.
물리적 합병의 마지막 관문은 사무실 통합이다. 전오영 변호사는 “사무실을 빨리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교선 변호사는 “합병 초기 송무는 강남에서, 기업법무는 강북에서 주로 했다. 하지만 당시 양측이 회의하려고 만나려면 시간 비용만 1시간이 넘게 소비돼 결국 사무실을 합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병과정 대부분 친분관계 활용
신뢰와 양보의 문제는 화학적 통합에 해당된다. 전오영 변호사는 “합병은 결혼과도 같다.”면서 “서로 양보와 신뢰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이런 까닭에 합병 과정에서 친분관계가 활용되기도 한다. 세종의 신영무 전 대표변호사와 열린합동법률사무소의 황상현 전 대표변호사는 서울고 동기다. 화백의 노경래 전 대표변호사와 우방의 윤호일 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동기다. 바른도 합병 당시에 양측 실무자였던 강훈 파트너 변호사와 최경준 파트너 변호사가 연수원 14기 동기다.
시스템 구축과 인화도 넘어야 할 과제다. 전오영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냥 섞여만 있는 것”이라면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지식을 공유해야 하고 체육대회 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로펌은 인적 회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승순 변호사는 합병 뒤에는 인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백지 상태에서 구성원들에게 불만이 없는 공정한 수익배분 원칙을 정하는 것과 수임한 일을 수임 당사자가 맡지 않고 각각의 전문 파트 변호사에게 맡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합병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바른의 김동건 대표변호사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때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바로 매출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합병후 즉각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1∼2년 걸리는 곳도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수임고참과 처리하는 신참 마찰
합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합병 로펌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바른의 김동건 대표변호사는 1일 “합병 이익 분배방법과 회계방법 등에서 화우의 합병과정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흡수통합이냐 대등통합이냐도 변수다. 둘째로 중요한 게 수익배분 방식 결정이다. 화백과 우방의 합병 실무를 맡았던 전오영 변호사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수익을 나누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수익 나누기가 합병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익배분 방식을 놓고 크게 두 가지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송무와 기업법무 변호사들 사이에, 사건을 수임하는 고참 변호사와 처리하는 신참 변호사들 사이에 빚어지는 마찰이다.
합병 로펌의 이름을 짓는 일도 중요한 과정으로 꼽힌다. 세종의 박교선 파트너 변호사는 “명칭문제에서 의외로 샅바싸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전오영 변호사는 “특히 각 로펌의 창립자들이 기존 로펌의 이름에 애착이 강했다. 명칭 문제는 논리적 설득이 안 돼 더욱 어렵다.”고 소개했다.2001년 화우 합병 당시 화백 출신은 ‘화백’을, 우방 출신은 ‘우방’을 원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외부 공모와 직원들이 투표를 거친 끝에 ‘화우’로 결론났다. 한미와 합병한 광장은 한글 명칭은 광장으로 하고, 영문 표기는 한미가 쓰던 ‘LEE&GO’로 절충점을 찾았다.
물리적 합병의 마지막 관문은 사무실 통합이다. 전오영 변호사는 “사무실을 빨리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교선 변호사는 “합병 초기 송무는 강남에서, 기업법무는 강북에서 주로 했다. 하지만 당시 양측이 회의하려고 만나려면 시간 비용만 1시간이 넘게 소비돼 결국 사무실을 합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병과정 대부분 친분관계 활용
신뢰와 양보의 문제는 화학적 통합에 해당된다. 전오영 변호사는 “합병은 결혼과도 같다.”면서 “서로 양보와 신뢰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이런 까닭에 합병 과정에서 친분관계가 활용되기도 한다. 세종의 신영무 전 대표변호사와 열린합동법률사무소의 황상현 전 대표변호사는 서울고 동기다. 화백의 노경래 전 대표변호사와 우방의 윤호일 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동기다. 바른도 합병 당시에 양측 실무자였던 강훈 파트너 변호사와 최경준 파트너 변호사가 연수원 14기 동기다.
시스템 구축과 인화도 넘어야 할 과제다. 전오영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냥 섞여만 있는 것”이라면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지식을 공유해야 하고 체육대회 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로펌은 인적 회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승순 변호사는 합병 뒤에는 인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백지 상태에서 구성원들에게 불만이 없는 공정한 수익배분 원칙을 정하는 것과 수임한 일을 수임 당사자가 맡지 않고 각각의 전문 파트 변호사에게 맡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합병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바른의 김동건 대표변호사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때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바로 매출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합병후 즉각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1∼2년 걸리는 곳도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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