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름에 ‘남성’ ‘여성’ 못 쓴다

병원 이름에 ‘남성’ ‘여성’ 못 쓴다

심재억 기자
입력 2007-04-21 00:00
수정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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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의원의 전문과목 앞에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광고 문구에 ‘수술전문’처럼 ‘전문’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형일)는 최근 첫 회의를 열어 89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회의에서 ‘남성비뇨기과전문의 ○명이 근무하고 있다.’거나 ‘○○지역 최초의 여성외과 전문의’처럼 성별 표현은 전문의 제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덩어리’ 지방조직을 주입한 귀두확대수술 광고에서 ‘수술 후 (지방조직이)흡수되지 않는다.’는 광고 문구도 의학적 사실과 다르다며 ‘과대광고’로 규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기사 형식의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명시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신식’,‘명가(名家)’,‘4월의 이벤트’와 같은 표현도 금지 사항으로 규정됐다. 심의위는 지난 1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특정 광고의 금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설치된 기구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7-04-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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