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 아가씨에 칼들고 구혼(求婚)

셋방 아가씨에 칼들고 구혼(求婚)

입력 2007-04-04 00:00
수정 2007-04-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머니는 방문잠가 성사시켰으나

이미지 확대
옆방에 세든 아가씨와 결혼하기위해 아들은 칼을 들고 방에 뛰어들고 어머니는 방문을 잠근 모자(母子)합작추행극 한토막.

광주서는 7월30일 P모군(27)과 P군의 어머니 K여인(49)을 추행혐의로 입건했는데,

이들 모자는 지난해부터 자기집 아랫방에 들어있는 S양(18·회사원)을 짝사랑, P군은 S양과 결혼하기위해 몇차례 구혼의 손길을 뻗쳤으나…

끝내 S양이 말을 듣지 않자 7월15일 P군이 칼을 들고 S양 방에 돌입, 강제로 욕을 보였는데 이때 며느리 얻기에 혈안이 된 어머니 K여인은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망을 보았다나.

그뒤 S양이 『이 일을 발설하지 않으면 고소는 않겠다』고 했으나 P군은 끝내 결혼할 욕심에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다. 창피도 하고 화도 난 S양의 고발로 P군과 K여인은 끝내 쇠고랑을 차게된 것.

과부를 업어와도 그렇게는 하지않는 법인데…



[선데이서울 70년 8월 9일호 제3권 32호 통권 제 97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