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0009Q) 새해부터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하는데?
A) 올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와 등록 장애인, 부·모자가구,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가구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작년까지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 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10∼30% 경감했으나, 새해부터는 연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 1억 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가구는 소득 창출 여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경감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10∼30%를 경감하던 것을 30%로 일률 확대하였다. 그 이유는 실질소득의 증가없이 재산과표 인상만으로 노인·장애인 등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없애고,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경감 기준에 의하여 소액의 소득만 발생하여도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지 못했던 취약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02)3270-9134
2007-0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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