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노인 부양가구 보험료 부담완화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노인 부양가구 보험료 부담완화

입력 2007-01-25 00:00
수정 2007-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ci0009Q) 새해부터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하는데?

A) 올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와 등록 장애인, 부·모자가구,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가구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작년까지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 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10∼30% 경감했으나, 새해부터는 연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 1억 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가구는 소득 창출 여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경감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10∼30%를 경감하던 것을 30%로 일률 확대하였다. 그 이유는 실질소득의 증가없이 재산과표 인상만으로 노인·장애인 등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없애고,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경감 기준에 의하여 소액의 소득만 발생하여도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지 못했던 취약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02)3270-9134

2007-01-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