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종업원 2인 음식점도 직장건보 필히 가입을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종업원 2인 음식점도 직장건보 필히 가입을

입력 2006-12-21 00:00
수정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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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종업원의 이직률도 높고 직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공단으로부터 종업원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시키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A)국민건강보험법상 상시 1인 이상 근로자(종업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 가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게시돼 있다.

Q)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은 어떻게 되나?

A)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대표이사 1인인 경우도 직장가입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할 수 있다.

Q)직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

A)2006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사업장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02)3270-9134.
2006-1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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