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원 보증금’ 청구는 불법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원 보증금’ 청구는 불법

입력 2006-11-23 00:00
수정 200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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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기관에 입원하려니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던데?.

A)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시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법령이 정하는 급여비용 즉 진료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의료기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A)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요구를 받은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도 응급의료요청이 있거나 환자를 발견했을 때, 즉시 응급의료를 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Q)진료비 영수증을 보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라며 상당한 금액이 청구되었는데?

A)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병상 이상의 병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병상이란 통상 6인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병실의 병상을 말합니다. 상급병실료는 병원마다 계산 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단, 전염병환자 등 격리를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격리실 비용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상급병실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은 경우 추가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환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료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요청하면 적정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드립니다.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자격은 (1)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 조교수 이상의 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02)3270-9134.

2006-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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