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조정한다는 게 사실인지요?
A)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소득이 없는 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중간에 취득 당시와 요건이 달라진 경우 자격을 잃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올해 11월1일자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상자 통보 후 자격상실처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Q)자격상실 대상은 어떤 경우입니까?
A)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에 의해 부양된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인, 분가 등 요건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부양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각 사유별 피부양자 인정여부는 공단에 문의(1577-1000)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자격상실 대상이 아닌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한지요.
A)10월9일∼10월25일 기간 중에 공단 지사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관련서류는 경우에 따라 호적등본, 장애인등록증(사본)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인아 (02)3270-9679.
2006-10-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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